HOME > 수속절차 > 단기어학연수
단기어학연수란,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일본어를 배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. 물론 3개월 단기연수후에 장기어학연수를 계속하여 할 수는 있습니다. 무비자로 90일 이내의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.
| 01 상담 |
어학연수 계획에 따라 유학경비, 기숙사, 출국일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해 주십시오. 특히 조건에 맞는 학교선택이 중요합니다. [HED 추천학교 보기] |
|---|
| 02 신청접수 /학비납부 |
입학할 학기가 정해지면 구비서류(이 페이지의 가장 아래쪽 참조)를 갖추어
입학금(선고료포함) 및 학비(수업료 등)을 납부합니다.
|
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3 서류발송 입학심사 |
HED에서 접수한 서류를 학교로 보내면 학교측에서 입학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알려옵니다. |
|---|
| 04 입학허가 |
입학심사 결과 입학이 허가되면 입학허가서를 보내 옵니다. 신청일로 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. |
|---|
| 05 비자관련 |
현재는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므로 무비자로 단기연수를 하게 됩니다. 단, 입국하는 공항 등에서 입국심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입국을 허가하게 됩니다. 이 때에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단기연수가 인정이 됩니다. |
|---|
| 06 기숙사신청 |
단기어학연수 기간동안에 주거할 기숙사를 신청합니다. 기숙사에 대해서는 [현지생활정보]에서 학인해 주십시오. |
|---|
| 07 출국 오리엔테이션 |
HED에서는 출국과 일본입국에 관한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항공편 예약, 일본도착후의 일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해결해 드립니다. |
|---|
| 08 출국도착마중 |
HED의 정규학기생 출국에 맞추어 함께 단체출국을 할 수도 있으며, 개별적으로 편리한 날에 개인출국을 하게 됩니다. 기숙사가 정해져 있다면 기숙사에서 마중을 나오기도 합니다. 개별 출국시 마중을 원할 경우 실경비 부담으로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|
|---|
| 09 숙소입주 학교등록 |
정해진 기숙사에 입주한 후 학교에 가서 등록을 마치면 90일간의 어학연수생으로 학교생활이 시작됩니다. |
|---|
단기연수시에는 일본 체류 비자가 없어도 입학이 가능합니다. 단,90일 이내의 무비자 체류기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. 또한 단기연수를 2회이상 반복하게 되면 무비자 입국시 입국거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| 01 | 신청인의 여권 |
|---|---|
| 02 | 입학원서(소정양식) |
| 03 | 사진(4.5cmx4.5cm) 2매 |
| 04 | 주민등록증(양면복사)또는 주민등록등본 |
HED 한국유학개발원 / 강남센터 전화 02-552-1010 / 부산센터 051-808-9190 / 이메일 hedc@hed.co.kr
![]() |